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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참여한 공공사업을 넘어, 미국 이민법이 정한 미국투자이민 인프라 프로젝트

▶ 미국투자이민 인프라 프로젝트의 법적 정의와 핵심 요건

2022년 3월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공사업과 구분되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법률상 별도의 투자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부가 참여하거나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고용창출기관(JCE)으로서 사업을 관리하고 공공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RIA상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의 간단한 정의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RIA)에 따르면, 인프라 프로젝트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연방·주·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이 관리(administration)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고용창출기업(Job-Creating Entity) 역할을 하며, 공공사업(public works project)의 건설·개선·유지 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리저널센터 또는 NCE로부터 EB-5 자금을 받는 자본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법적 근거: INA §203(b)(5)(E)(vii), 8 U.S.C. §1153(b)(5)(E)(vii)

▶ RIA에서 규정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3가지 핵심 요건

1. 정부기관이 고용창출기관(JCE)이어야 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기관이 고용창출기관(Job-Creating Entity)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거나 인허가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2.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영리기업(NCE)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을 위한 자본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정부기관이 사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은 정부기관이 해당 자본투자 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관리 권한과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RIA의 인프라 정의에 근거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법률상 표현은 '공공이익을 위한 모든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공사업(public works project)'이며, 관리 의무와 별도로 모든 업무에 대한 직접 감독까지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 RIA 법안에 부합하는 공식 인프라 프로젝트

정부기관이 JCE로 참여: 보스턴 주택청(BHA)이 고용창출기관으로 명시된 구조

공공사업을 위한 투자: 공공주택 재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개선

정부기관의 사업 관리: 보스턴 주택청이 사업 관리 역할 수행

이민국의 인프라 분류 승인: 2026년 5월 26일자 I-956F 승인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II 프로젝트는 RIA 법안에 부합하는 공식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벙커힐 프로젝트는 보스턴시 산하 공공기관인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고용창출기관(JCE)으로 참여하는 미국투자이민 인프라 프로젝트로 보스턴 주택청(BHA)은 공공주택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관리,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특히 벙커힐 프로젝트는 미국 이민국(USCIS)의 I-956F 승인을 받은 공식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II 프로젝트의 차별성


1. 낮은 최소 투자금액: 미화 80만 달러

RIA상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는 TEA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적으로 $800,000입니다. 반면, TE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민간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은 $1,050,000입니다.

2. 인프라 프로젝트 전용 예약비자 혜택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자는 매년 EB-5 비자 쿼터 중 2%가 배정된 인프라 예약비자(Infrastructure Set-Aside Visa) 범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예약(Unreserved) EB-5 범주와 비교하면, 향후 국가별 대기열 또는 비자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부기관의 관리 및 감독

Bunker Hill 프로젝트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성된 경우, 예컨대 Boston Housing Authority(BHA)와 같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EB-5 자금의 수령·관리 또는 지출승인 과정에 관여하면, 일반 민간 개발사가 단독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보다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공공목적을 가진 프로젝트

Bunker Hill 프로젝트는 공공주택,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공 인프라 개선 및 지역 재개발과 관련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 민간 상업개발 프로젝트와 달리, 공공주택 공급·지역사회 개선·공공 인프라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면, 정부기관의 참여와 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EB-5 자금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EB-5 자금은 통상적으로 공공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Bunker Hill 구조에서 정부기관, Bond Issuer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자금이 집행된다면, EB-5 자금이 사전에 정해진 공공 인프라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6. I-956F 승인 여부

Bunker Hill 2 프로젝트가 USCIS로부터 Form I-956F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USCIS가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자금구조, 고용창출 방법 및 인프라 프로젝트 구조를 심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56F 승인은 개별 투자자의 I-526E 승인 또는 조건해제(I-829)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자금출처, 투자 과정 및 개별 이민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7. 대규모 사업 및 고용창출 여유분(Job Cushion)

Bunker Hill과 같이 대규모 공공주택·인프라 개발사업은 공사비, 운영비 및 관련 경제활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창출 여유분(job cushion)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EB-5 고용창출 수보다 예상 고용창출 수가 충분히 많다면, 일부 공사 지연이나 비용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별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선 순위 채권과 1순위 근저당권

Bunker Hill 2 프로젝트 EB-5 자금은 선 순위 채권이며 프로젝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갖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