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연내 80만 달러로 접수해야 하는 전략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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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2026년 남은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EB-5)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금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8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에게 올해 연말은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2022년 제정된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하 RIA)은 투자자 보호와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투자금 조정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그랜파더링 보호를 위한 접수 기한이 종료됐으며, 오는 11월 30일에는 정부 접수비가 인상된다. 이어 2027년 1월 1일에는 최소 투자금 조정이 예정돼 있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법적 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그랜파더링(Grandfathering)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서를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 공백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는 2021년 프로그램 중단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겪었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보호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투자이민 신청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어 여전히 I-526E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접수자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당장 살펴야 할 변화는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는 정부 수수료 인상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에 따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의 신규 접수비는 기존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오른다. 별도로 납부하는 EB-5 Integrity Fund 수수료도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두 수수료의 합계는 4675달러에서 8950달러로 증가한다.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 등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소 투자금 조정이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일반지역 105만 달러이며 농촌지역과 고실업지역 등 목표고용지역(TEA) 및 법에서 정한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가 적용된다.

RIA는 최소 투자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U)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년마다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역 투자금은 5만 달러 단위로 내림하여 산정하고 TEA와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조정된 일반지역 투자금의 7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 투자금이 120만 달러로 조정된다면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가 적용되던 지역은 90만 달러로 인상된다. 다만 이는 법정 산식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적용 금액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이 10만 달러만 증가하더라도 한국 투자자는 원화 기준으로 상당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 변동과 각종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80만 달러 기준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라면 새로운 투자금이 적용되기 전에 적법하게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7년 9월 30일로 예정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 기간 만료도 살펴봐야 할 변수다.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려면 미국 의회의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여러 차례 연장된 사례가 있고 해외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재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그랜파더링 보호 기한 이후 접수하는 투자자는 향후 승인 공백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27년 투자금 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 법정 투자금 조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말 변수에 대비해 2026년 12월 30일까지 I-526E 접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이민은 투자금 송금부터 프로젝트 검증, 자금 출처 증빙, 청원서 접수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의 형성 경위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진다. 연말에는 금융기관의 해외송금 일정과 휴일, 서류 발급 지연 등의 변수도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연말까지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그랜파더링 보호가 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승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의 안전성과 사업성, 고용 창출 요건, 이민법상 적격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투자이자 이민 절차다. 따라서 신중한 프로젝트 검증과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 투자이민을 결정했다면 불필요한 지연으로 더 높은 투자금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년은 현행 8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가 투자자의 전체 이민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