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EB-5, 수수료 인상 앞둔 ‘11월 접수’가 골든타임인 이유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자녀의 미국 유학과 취업, 가족의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막연한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투자금 마련과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오는 11월 30일 이전 EB-5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E) 접수를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변화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수수료 인상이다.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 소인된 청원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초 I-526E 청원의 정부 수수료는 7850달러이며, 여기에 별도의 청렴기금 수수료 1100달러가 부과된다. 이미 투자 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면,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수를 미룰 이유는 크지 않다.

더 큰 변수는 투자금 자체의 인상이다. 현행 최소 투자금은 농촌·고실업 지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촉진지역(TEA)과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그러나 2022년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투자금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원 접수를 마쳐야 한다. 결국 11월 30일 수수료 인상 전 접수는 당장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향후 투자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비용 절감이나 접수 기한에 쫓겨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계약과 송금을 서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이민국 USCIS의 자금 출처 심사는 계좌에 8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금의 최초 형성 과정부터 적법한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 중간 송금과 환전 절차의 적법성까지 일관된 증빙을 요구한다. 준비가 부족한 청원서는 보완 서류 요청(RFE)과 심사 지연을 넘어 자금 출처 입증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도 있다. 빠른 접수만큼 중요한 것이 까다로운 심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접수’다.

프로젝트 선택에서도 외형적인 조건보다 사업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개발사의 자기자본, 선순위 대출 규모와 상환 조건, 공사 완료에 필요한 재원, 고용 창출 여유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투자이민 시장에서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로 공공 인프라 연계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다만 경기 불안과 전쟁, 공급망 혼란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민간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보다 공공 목적과 필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와 시공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비교적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과 이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11월 30일은 멀지 않았다. 부동산 매각이나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막연히 기다리거나 혼자 고민하기보다, 검증된 이민 전문 회사의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통해 자금 출처를 점검하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수료 인상과 투자금 조정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앞둔 지금,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거친 ‘11월의 접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민 계획의 불확실성을 낮출 기회다. 결국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적시의 선택이야말로 변화하는 미국 이민 환경 속에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